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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소식

[법정의무교육]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

  • 관리자
  • 2019.05.07
  • 5567




 

지난 4월 26일(금) 포항미르치과병원은 법정 의무교육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.

 

작년 4월 25일 아동복지법시행령 제 26조 개정 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필수로 매년 받게 되었습니다.

 

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꼭 알아야 하는 아동학대 예방요령에 대해 진행하였습니다.

 

첫 번째 아동학대의 이해

두 번째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및 사례 개입 과정

세 번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

네 번째 아동학대의 발견 및 신고

 

포항미르치과병원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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