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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소식

[법정의무교육] 2019년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

  • 관리자
  • 2019.03.06
  • 4539
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
2019년 02월 22일(금) 
 
 
고용인 및 직장인이라면 1년에 최소 한 번, 최소 한 시간 이상 이수해야되는
 
법정의무 교육 중 하나인 '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'을 실시 하였습니다.
 
다양한 PPT 및 영상 자료를 통해 단순한 의무교육으로서가 아니라 사례를 통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
 
조직문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육하고자 하였습니다.
 
미르치과병원은 직장 내 성희롱를 예방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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