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 19조 및 제 21조에 의거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.
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시 환자 본인외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(환자 본인이 작성)을 첨부하여야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의료법 제 21조, 시행규칙 제 13조의 2
신분증을 발급받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으로 대체함.
신청자 |
필요한 서류 |
|---|---|
환자본인 |
- 사진이 있는 신분증 |
친족 |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|
환자 대리인 |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|
- 신분증(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주민등록증, 여권,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)
-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: 의료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,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.
-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외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(반드시 서명이어야 함)
-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해야 함.
- 사망, 의식불명인자,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.
- 환자가 사망한 경우 : 사망진단서
- 환자가 의식불명,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: 진단서
- 의료법 제17조의2,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,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.
-
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
- (경우1)
-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- (경우2)
-
1.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*하고,
2.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
3.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※ 다만, 처방 의료인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 가능하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
신청자 |
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|
|---|---|
친족 |
- 환자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(사본 가능) |
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|
- 환자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(사본 가능) |
- 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
진단서는 의료법 제 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인한 의사,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, 검안서, 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없습니다.
증명서 종별 |
수수료 |
비고 |
|---|---|---|
일반 진단서 |
1만원 |
7일 이내 |
영문 진단서 |
1만원 |
|
소견서 |
3천원 |
|
진료확인서 |
3천원 |
|
차트 복사 |
1천원 (5장 이하) / 6장 이상 장당 100원 추가 |
익일 발행 가능 |
통원 확인서 |
3천원 |
|
진료 기록 영상 |
5천원 |
|
제증명서 사본 |
1천원 |
- 증명서 발급 당일 기본 1통에 대한 기준임.
- 기본 1통 외에 추가 발급을 요할 때는 추가 1통당 1천원, 접수료 및 진찰료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못함.
- 부수적인 검진료는 별도로함.
- 치료확인서 학교제출용은 당일발행 가능.
- 의료비 영수증, 차트 사본은 당일발행 가능하며 기타 증명서는 당일발행이 어려우니 많은 양해부탁드립니다.